시의회, 관리조례 개정안 등 84개 안건 의결
  • 서울시내 모든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 단위나 점포 단위 일반입찰로 바뀌고 원칙적으로 1인당 1개의 점포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8일 열린 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84개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차 기회를 다수 시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1명이 1개의 점포만 빌릴 수 있도록 하되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2개를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 대상을 '점포'에서 '상가(인접상가 포함) 또는 점포' 단위로 변경해 입찰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5년으로 했으며,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도시관리위원회가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너비 25m 이상의 도로변에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로 규정했다.

    시의회에서는 중랑구 신내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잇는 9.05km의 지하 경전철 노선인 면목선 추진 동의안,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들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대관 비리로 몸살을 앓은 세종문화회관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선정하던 사장과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