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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해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심각한 토지보상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13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포럼ㆍ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 주최 '경기도의 미래상, 비전과 전망'이란 토론회에서 "최근 법원에서 지하 22~96m에 있는 흙과 돌도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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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GTX건설사업은 지하 40~50m에 터널을 뚫고 광역급행철도를 평균 시속 100㎞로 달리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경기도는 그동안 지하 40m 이하는 토지소유권이 없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변 교수는 "GTX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지하 40m 이하의 토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절감하고 보상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과 시행령은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지하구간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지주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제22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중 자신의 땅속에서 채굴한 흙과 돌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토지소유주 여모(53.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토지소유주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 교수는 "따라서 GTX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심도 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여야는 물론 서울시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선도로를 주로 통과하는 지하철과 달리 GTX는 주택과 건축물의 지하를 관통하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와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GTX과 최민성 과장은 "GTX 노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지 지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로부터 자유롭고 간혹 사유지를 통과하더라도 일정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 3개 노선으로 이뤄진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년)'에 포함해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