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돈이 약 3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5개가 지난 1년 동안 국내선 미탑승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38억8천만여원으로 추산됐다.

    미환급금은 대한항공이 18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이 10억8천만원, 제주항공 3억9천400만원, 에어부산 2억8천700만원, 진에어 2억6천만원 순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졌다.

    강 의원은 "항공사 미환급금 규모가 큰 것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직접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환불 안내를 하거나 다른 항공권 구입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환급 노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는 미탑승 항공권의 환급 기간이 1년에 달하고, 1년이 경과된 미탑승 항공권에 대한 수입은 당해 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일이 지날 경우 예약 기록 등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가 먼저 나서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에 애로가 있다"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이 지나더라도 전액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