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 거치면 완전타결…김진숙, 농성 풀 듯해고자 94명 1년내 재고용…2천만원 3회 분할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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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여 넘게 노사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최종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9일 한진중공업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는 해고자 94명을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키로 잠정 합의해 해고자들은 내년 11월까지 구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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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남호 회장이 앞서 국회에서 약속한대로 사측이 해고자에게 지급키로 한 2천만원은 3회 분할방식으로 지급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노사는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지도위원인 김진숙 씨의 불법 농성문제 등 현재까지 양측에서 제기한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노조는 이날 오후 3시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가결되면 이번 합의안 수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측은 노조와의 점정 합의안에 대해 김진숙 씨가 농성 중인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최종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진숙 씨는 지난 1월6일부터 크레인 고공농성에 들어가 308일째 고공농성을 벌여오고 있는데 노조가 합의안을 수용하면 즉시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