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표시제 시행, 지경부 9일부터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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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0월에 제정한 정책으로 모든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할부 할인을 적용하기 전 '진짜 가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 등은 통신 요금제, 약정 지원금, 단말기 가격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뒤섞는 등 소비자들이 복잡한 요금제에 혼란을 겪어왔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정책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KT와 SKT 등 일부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