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집중조사…수수료 인하 이행실태 5월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달부터 심도 있게 조사한다.

    또 두 개 기업이 가격을 짠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바꾼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해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3,4월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4월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봄맞이 세일행사 등을 위해 새 단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업체에 인테리어와 판촉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원하는 납품업체를 위해선 별도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1월부터 단서를 수집하고 있고 일부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5월 중에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한 번 더 조사해 6월에 공개하는 등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 구축 등 주장에 대해선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구글이 휴대전화 운용체계인 안드로이드 OS와 검색엔진을 끼워팔기 한 것과 애플이 앱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 등록 시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요한 것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해 조만간 발표할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아복, 가습기, 등산화, 유모차, 연금보험, 어린이 음료수, 프랜차이즈 커피 등 13개 품목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를 연내에 제공키로 했다.

    3월에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는 ▲식품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금융상품 ▲구매비용이 비싼 TV 등 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매월 2∼3개 품목을 수록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상품정보섹션란을 별도로 둬 소비자가 상품 사용 후 평가한 정보도 담는다.

    김 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확대 문제에는 "55개 기업집단이 이미 규제대상이고 행정력의 한계 등 비용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