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도입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소비자 중심경영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와 SK플래닛(주) 11번가는 29일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이하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경영(CCM)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IA)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판매자와 오픈마켓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광고우대와 가격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판매활동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 필수법령 교육 및 디자인, 마케팅, 세무교육 등 판매소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판매자들의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중소판매자 사업활동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제도를 확대 운용한다. 중소판매자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11번가가 대출추천을 실시하고 이자비용의 1.5~1.7% 수준을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도입하고 인증을 획득해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만족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짝퉁상품, 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자율감시조직(RM) 운영 및 피해유발 판매자에 대한 자율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번가가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