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이사 등 지원 가능상각채권·대위변제 채권 50%까지 원금 감면
  • 정부가 재창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에게 신용회복과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2일 신용회복위원회 내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하고 중소기업인에게 신용회복과 신규자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14일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하면서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법인) 대표이사 등이다. 단 총채무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상각채권과 대위변제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신․기보, 중진공,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채무관련인 등이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구상 실익 부분은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의 채무액 및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 최장 5년 유예, 상환기간 최장 10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창업기업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사업성 중심으로 평가해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패 중소기업인에 대해 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적 손실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며 “한번 실패를 겪더라도 기업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1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