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품 완료 물량도 인하된 단가 소급적용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 부과
  • ▲ ▲ 원사업자 동명모트롤(현. 두산)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 원사업자 동명모트롤(현. 두산)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옥죄기가 적발됐다.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매년 최고 10%의 단가인하를 요구하며 경영부담을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동명모트롤(주)(현.(주)두산)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인하한 행위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동명모트롤는 기존의 관행대로 2007년 연말 협력업체의 제반 상황이나 단가인하 사유와는 무관하게 협력업체 31곳에 대해 2~6%의 단가인하를 사전 계획했다. 2008년 초 협력업체에 대해 내부 목표단가인하율보다 더 높은 수준인 최대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한 후 수급사업자별로 1~6%까지 단가인하폭을 조정했다.

    원사업자는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이나 단가변동 사유와 무관하게 해마다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함으로써 원사업자 자신의 원가절감 노력없이 경영상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관행화됐다.

    또한 동명모트롤은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2008년 1월16일~2008년 4월15일까지 납품된 물량 중 단가합의 이전에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2008년 5월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2008년 1월16일까지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동월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이와 같이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두산이 인수전 회사의 불법행위를 심사과정에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액 3억3천만원과 부당 감액 금액 6천만원, 그에 대한 지연이자 4천만원을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들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원가변동 등 합리적 사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단가인하 목표치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하도급 관행을 중점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모트롤은 굴삭기의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동 사건 발생 후인 2008년 7월3일 두산에 인수됐으며 2010년 7월5일 두산으로 흡수합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