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이내 혹은 과거 이용자는 지연되지 않아CD/ATM기기 카드론 이용한도 3백만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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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돼 조사한다는 말에 순간 당황해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경찰이라고 밝힌 자가 시키는 대로 카드론 대출을 해 4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30분 뒤 김씨는 아차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된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은 17일부터 ▲롯데카드는 20일부터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은 21일부터 2시간 늦게 입금된다.
단, 이용금액이 3백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백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