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식당에 직접 가면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수입산이지 국내산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배달음식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돈육 가공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면서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돈육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족발이나 보쌈은 대체로 상자가 아닌 쟁반에 랩을 싸는 방식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표기 방식을 겉 비닐봉투 혹은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 시행령을 개정하고 업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실행기간과 표기방식 등을 결정해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족발, 보쌈 등을 주문해 먹을 경우 국산인지 외산인지 모르고 먹는다. 그동안 양돈농가가 어려워지면서 한돈협회(옛 양돈협회)에서 소비증대를 위해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 받아들인 것이다.”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외식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과 준비기간, 표시방법을 공청회, 업계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식업 운영자들은 원산지표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