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남아 환경 변화로 돌아오는 기업, 지방유치 위해 고시 개정‘U턴 기업’ 지원, 기업 부담완화 등 주요 골자…비수도권 지역 대상
  • 해외로 떠났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지으면 5억 원 넘게 지원해 준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해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비수도권 지역에 자리 잡으려는 기업(일명 U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에는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정부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도 과감히 없앴다고 한다.

    “지난 4월 26일 비상경제 대책회의 때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줘 향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비수도권으로 가는 중소기업에게는 입지비용의 최대 40%(국비 기준 5억 원까지), 설비 투자비의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다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면 지원이 더욱 많아진다고 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사후관리 기간에는 업종전환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가입했던 보증보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심사과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U턴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

    지경부는 이 같은 지원책과 함께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U턴 기업’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국내 생산시설이 없어 새로 만들려 하는 기업, 국내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모두 양도한 뒤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국내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줄이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여야 한다.

    ‘U턴 기업’이라고 해도 해외 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 새로 만드는 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하고, 해외 사업장의 근로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복귀 후 고용창출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한 뒤 4년 내에 해외 사업장을 모두 양도하거나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