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등 6개 자치구 합동 세무조사서울보다 낮은 채권매입비율 악용...시, 취득세 등 2천690억원 추징업체당 3억원~1천억원 대 세금 폭탄
  • ▲ 서울시.ⓒ
    ▲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 원을 추징키로 했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paper company branch)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그러나 업체별 추징세액이 1천억원이 넘는 곳도 있어 리스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가 발표한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13개 업체가 지방에 둔 사업장은 모두 55개소였다.

    이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은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확인됐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지역에 본점을 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6곳의 허위사업장을 확인했고, 그 뒤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의 세무조사 결과 7곳의 허위사업장이 추가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년 안에 허위사업장 앞으로 등록된 차량 4만5천대에 대한 취득세로 2천690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추징금액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가 포함됐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

    허위사업장 유형도 다양했다. 지방의 군청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곳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이용한 경우가 5개 사업장이나 있었다.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만 있을 뿐 종업원이나 사업장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3곳이었다.

    종업원 없이 사업장 면적이 4㎡에 불과한 사업장, 관리비나 월임대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리스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등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서울보다 지방의 채권 매입비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 지방 군청주소 등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

    참고로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 차량가격이 1억원인 경우 채권매입액은 1천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리스업체가 허위사업장을 이용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 더 유리한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그 지자체로부터 납부한 세액의 0.5~5%를 포상금으로 돌려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돌려받은 포상금이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세액 추징에 앞서 이달 중 해당업체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 자치구별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납세자간 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