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세 이상에게 반값틀니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완전틀니를 맞출 경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정해졌다. 반값은 개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의원급은 악당 약 48만7500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병원규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달라진다. 병원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 씩 개인이 부담한다.
      
    75세 이상 노인이 아랫니가 하나도 없어 치과의원에서 틀니를 맞출 경우 48만7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틀어져 틀니를 새로 맞춰야 한다면 한해 1회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 임시틀니와 사후수리도 보험급여가 지원된다.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를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22만원, 병원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 등 지급된다.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뿐 아니라 소아의 치아 치료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소아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성장속도가 빨라져 치아의 맹출 연령이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해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두번째로 나는 큰 어금니)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