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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개 국(3과) 규모의 방산기술통제관을 7월 18일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산기술통제관 신설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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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산수출 증가추세에 맞춰 국내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수입한 장비 등이 분쟁국이나 테러분자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직제를 신설했다.
그동안 방산기술통제 업무는 방산진흥국과 획득기획국 인원이 서류검토를 중심으로 수행해 왔으나 소수의 인원이 맡다보니 국내 기술과 첨단장비가 국외로 불법유출 되는 일이 생겼다.
또한 방산진흥국에서 방산진흥과 방산기술통제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방산기술 통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방사청은 청장 직속으로 방산기술통제관을 편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방사청은 방산기술통제관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는 물론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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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통제관이 신설됨으로써 방산기술 통제목록 발간, 국제무기수출통제기구와의 협력, 정보/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외국 기술과 관련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방산 수출 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기술통제관은 방산기술통제 관련 법령 제정, 업체와 군에 대한 협조 및 교육,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의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국제조약과 함께 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