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 첫 도입… 동반성장의 또 다른 해법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회계처리는 쉽게 법인세법과는 조화를
  •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청회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 모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은 발표와 토론으로 의견을 나눴다.

    “개별 중소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실무에 본격 적용되면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것이다.”
    - 임석식 원장(회계기준원)

    중소기업회계기준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비외부감사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부터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비해 회계처리도 쉽고, 법인세법과의 조화를 고려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를 요구하는 일선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이다. 새로운 기준이 세법과의 차이를 좁혀 세무조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한다.”
    - 임승혁 대표(풍림전자)

    실제 회계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매년 연말마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업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들은 이번 중소기업회계기준 도입으로 이 같은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준을 만들면서 세법과의 조화도 최대한 고려했다. 하지만 세법과 회계의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향후 기준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수정 및 보완해 나갈 것이다.”
    - 김찬홍 상임위원(회계기준위원회)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대상은 전국 40여만 개 중소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