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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대형가맹점에 제공되는 VAN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등 5개 단체(이하 자영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문 발송해 대형가맹점에 제공되는 VAN사의 리베이트를 조사내용 발표와 입장표명을 30일 촉구했다.
공정위는 약 4개월에 걸쳐 VAN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자영업자단체는 공정위가 조사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사건을 접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VAN사가 영업을 위해 대형가맹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카드수수료에 비용에 전가되고 있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영세업자들에게 그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공정위는 VAN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영업자단체 관계자VAN사가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대형가맹점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히려 계약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해 모든 금전적 부담이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5월 자영업자단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VAN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실(531호 검사실, 홍승현 검사)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자영업자단체에 전했다.
자영업자단체는 검찰에 공정위의 고발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가맹점들의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한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조사진행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거나 계약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정위는 조사를 전 가맹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자영업자단체 관계자VAN사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매출승인 요청을 위한 단말기 구입, 매출승인 후 전표 보관, 집계후 카드사에 대금청구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