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징후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의 65.3% 상장폐지‘회계검토모형’상 분식위험이 높아 상장폐지 하기도
  • ▲ 횡령.배임 발생기업의 주가 및 시가총액 변화(왼쪽) 횡령.배임 공시 이후 주가 추이(오른쪽)
    ▲ 횡령.배임 발생기업의 주가 및 시가총액 변화(왼쪽) 횡령.배임 공시 이후 주가 추이(오른쪽)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분식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사 중 조치 받은 기업의 65.3%인 47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 중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된 기업이 80.9%를 차지했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조치가 부과된 62사 중 42사, 67.7%가 상장폐지됐다. 그 중 대부분이 감리착수 후 1년이내 상장폐지해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부정 또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결정시 주식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되지 않더라도 횡령‧배임등 공시 이후 재무제표 신뢰성이 저하되고 상장폐지 우려 등에 따른 주가 하락을 감안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배임이 발생해 상장폐지됨에 따라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실제 A사의 경우 2010년 5월19일 횡령‧배임 발생 공시에 따라 감리에 착수했다. A사의 매출 허위계상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중조치가 부과돼다.

    결국 2012년 5월1일 A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로 인한 직접피해액(매매거래정지일 종가 기준)은 100억원이나 횡령‧배임 공시 이후 주가하락분 1,440억원을 감안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액은 총 1,540억원에 달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해 분식위험을 예측하는 ‘회계검토모형’상 분식위험이 높아 피해를 본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B사의 재무제표 수치를 회계검토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분식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감리에 착수했다. 2012년 2월 B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부채 누락 등에 대해 과징금 3억4천3백만원,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중조치가 부과돼다.

    5월 B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로 인한 직접피해액(매매거래정지일 종가 기준)은 197억원이나 감리착수 이후 주가하락분 177억원을 감안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액은 총 374억원에 이른다.

    분식회계기업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시스템을 이용해 분식징후 기업을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등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분식징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리 지적비율, 발생빈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매년 감리대상 선정시 조정한다.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 예시】

    ▲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 중요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 기업 
    ▲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된 기업 
    ▲ 3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후 산출방식을 변경해 흑자로 전환한 기업 
    ▲ 우회상장기업 
    ▲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기업 

    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투자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당해 기업의 분식회계 징후를 인지할 수 있다.

    상장법인 관련 횡령‧배임, 최대주주 변경, 중요한 벌금‧추징금 부과 등은 수시공시사항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여부, 흑자전환여부, 감사의견 변경 등은 당해 기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