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법정이율 초과 이자 받은 4개 대부업체 영업정치 처분 작년 6월 법정최고이자 44%→39%, 대출 갱신해주며 기존 최고이자율 적용
  • ▲ 대부업(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부업(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출채무자들에게 법정 한도(연 이자 39.90%)를 넘어선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감독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13일 A&P파이낸셜대부(이하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내려갔는데도 이들 업체들은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해주면서 개정 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 고객들의 돈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러시앤캐시는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연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불법적으로 초과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4만5,000여건의 대부계약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미미하다”
     - 재판부

    앞서 러시앤캐시 등 4개사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산와머니는 지난달 있었던 1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미즈사랑과 원캐싱의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