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업황과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홍보가 절실하다.
      
    금융감독원와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로는 동산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대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다. 8월8일부터 국내은행들이 새롭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tb.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금융도 늘어났다. 상생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의 지원대상이 1차에서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상생대출은 대기업이 저리로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중소협력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보증부대출은 은행과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공동으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협력업체에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출, 외환 등 금융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과 국내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다. 
      
    금융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관리,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 지원제도와 회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행-보증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는 리플렛을 제작해 은행 점포, 주요 공단 등에 배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