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하도록 바뀐다.
      
    보험금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우편청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액 청구인 경우 팩스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팩스·인터넷 청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접수사실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방문,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보험금 우편청구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청구는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된 회사로부터 실시하며 12월31일까지는 모든 보험사가 실시해야 한다.
      
    보험금을 신청이 어렵다면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안내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접수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을 보다 간편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금 지급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