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서민피해 사전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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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해 억울한 서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은 피해를 당한 후에 신고와 수사 등의 절차를 통해 광고 게재를 정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단속이 매우 어려웠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이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가 기재한 전단지, 인터넷 광고에 실린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은 피해를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 저신용층,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해 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2009년 6천114건, 2010년 1만3천528건, 2011년 2만5천535건 등으로 급증했다.금융피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과 대출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은 2009년 972건, 2010년 1천136건, 2011년 2천174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출사기는 2009년 463건, 2010년 794건, 2011년 2천357건 5배가량 급증했다.“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은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틈타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로 인한 대출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나 시․도지사 등 법률에 따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통위는 신속하게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차단을 명령해 해당 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해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