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를 3개 이상 발급받아 대출받은 사람 또한 더 이상 발급이 안 된다. 반면 연체 없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사용금액'을 사용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등급 1∼6등급 중 만 20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 이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기준으로 삼은 '월 가처분 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부채원리금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 재산세 납부액 등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한 다중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된다. 신용등급 5∼6등급은 가처분 소득의 3배 이하, 신용등급 7∼10등급은 가처분 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사람은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되 한도가 너무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결혼식, 장례식,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1∼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카드론 정책도 바뀐다. 카드론 한도는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이용한도에서 평균 이용금액을 뺀 규모 아래로 맞추도록 바꾼다.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는 이용한도를 줄인다. 그 기준과 절차는 새로운 '신용카드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신용카드사들은 이 같은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각사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