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해양경찰 비상통신보조용, 광대역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용 및 무선보청기용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으로 바다에서 인명구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질서유지를 수행했는데 영해 밖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TRS 단말기 간에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만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사도 송신용 마이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착용한 마이크에서 학생이 착용한 보청기(수신)로 직접 교육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 일반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 자동속도 제어, 사각지대 탐지, 차선이탈 경보 등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 장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 비상제어장치 등이 안전도 시험평가 항목에 추가돼 세계 공통 주파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가 확대됨으로써 글로벌 시장과 경쟁력을 갖게 됐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방통위의 고시 개정을 통해 “해경의 원활한 작전 수행 및 자동차의 첨단 안전기능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