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약관 '약정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 명시공정위, "취소권 불가능 명시한 약관 조항,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
  • 급한 마음에 대출절차가 간편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카드론을 자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융통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단기 자금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카드론을 신청 후 입금이 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 약관을 심사해 카드론 대출금이 입금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시중은행의 카드론 약관을 살펴보면 ‘카드론 약정금액이 입금되는 때에 회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 해당 카드론 약정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취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약관 조항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한 것.

    “카드론의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가입자라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소할 수 있는 시일 및 사유는 등 세부내용은 금융당국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정위 약관심사과 이금노 선임연구원

    이번 시정 조치로 신용카드 거래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다. 하지만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용카드 약관을 포함해 은행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할 것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이유대 과장

    공정위는 카드론 이외 리볼빙서비스, 선불카드 수수료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요청을 했다. 불공정 약관은 올해 안으로 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