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꺼낸후 나중에 계속 납입일정기간 자동대출로 납입되기도가입금액 줄이거나 상품 변경가능사망보험금 미리받아 쓸수도 있어
  •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긴급하게 필요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거나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연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고 별도의 수수료(약 2천원)가 발생할 수 있다.

    ◇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용 가능

    보험계약자는 담보나 조건 없이 해지환급금의 80~90%수준으로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 가능하다. 단, 1.5~3.5% 수준의 이자를 내야한다.

    ◇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자동대출납입’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을 지속할 수 있다.
      
    단 ‘자동대출납입’을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자. 실효될 경우 보장성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적립금감소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 보험료 줄여주는 ‘계약변경제도’도 있어 

    경제 사정 등이 변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을 통해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험가입을 금액 감액하거나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는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로 ‘최초 가입시 보장금액 1억원, 보험료 10만원 → 감액시 보장금액 5천만원, 보험료 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종신보험 등의 경우 보장기간을 줄이면 일정기간(예 : 70세)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동일한 보장금액을 받으면서 추후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선지급서비스’ 특약 확인해보자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기능 만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중복돼 있는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결정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