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록 방대..쟁점 검토위해 시간 필요해 검찰, 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 이달 28로 예정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기일이 내년 1월 31일로 미뤄졌다.

    최 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관련 증거기록이 방대한데다가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선고기일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이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해 기록 및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검찰과 최 회장 변호인측은 변론종결 뒤에도 모두 25개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49)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그룹 재무담당 장 모 전무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대표 등과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펀드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김원홍(51, 해외체류)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