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도로하자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로 4번에 걸쳐  보험금으로 2천8백만원을 수령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일부러 벤츠를 정상보다 낮게 개조해 휠, 타이어 등이 파손됐다며 동종동형의 부품 재조달을 주장해 수리비를 과대산정 해왔다.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은 후 별다른 수리 없이 다니다 또 다시 자동차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나 공사구간 등을 고의로 주행한 후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건설회사(도급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해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보험사기의 덜미가 잡혔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도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 및 지자체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한 것.
      
    혐의자 19명은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공사 등으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해 해당 도로 등을 관리하는 건설회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3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154건 고의로 사고를 내 1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고액의 차량수리비를 편취한 혐의자들은 평균 연령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동차 개조에 사용된 휠 등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의 재조달을 요구하며 고액의 차량수리비를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

    혐의자 19명중 13명이 외제차량, 6명이 고가의 국산차량을 이용했다.
    이들은 한 사고당 평균 760만원의 차량수리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용인 8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