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나 폭력 등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자동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어 위치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를 경찰청에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안전지키미는 기존 앱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기능 등이 포함됐다.

    또, 스마트폰을 흔들면 구조 요청이 이뤄지는 핵심 기능의 경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 동안 구조요청을 하려면 직접 위치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112 또는 119 등 전화 연결 버튼을 눌러야해 빠른 대처가 어려웠던 단점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찰청 아동ㆍ여성ㆍ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신고 처리를 하도록 했다.
    시는 감도센서를 조절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으며,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기능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하면 앱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존 앱 이용자는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1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