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산·소재불명·잠적 등으로 상조회사 가입피해자 대상 구제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공공기관 병원장례식장 후원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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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회사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와 공동으로 피해구제를 신청 받아, 장례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에서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201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400여 개 이상의 중소상조업체가 난립하여 경영부실, 도산, 폐업 등으로 상조할부금만 납입하고 상조업체가 사라져 소비자피해가 속출했다.현재 307개 업체가 영업 중이나, 탈락한 약 100여 개 업체에 가입한 상조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상조가입 피해사례 >- 2012.8월 대한노인회 춘천지회가 운영하던 상조회가 파산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해온 1,5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상조피해를 입음.- 2012.9월 부산지역에서 3,000여명이 가입한 ‘해오름상조’ 회장이 회사를 갑자기 폐업 처리해 많은 상조피해자가 발생.- 2012.11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조회원8,500여명 모집하여 그 중 완납한 회원 1,048명으로부터 상조부금 24억 원을 받아 약 9억 원을 빼돌려 횡령함.‘미래상조’ 사장부부는 검거됐음.
현재도 많은 상조회사가 M&A가 이뤄지고 있어서 피인수 회사의 수많은 상조피해소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부거래법에는 인수합병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전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지급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우량회원만 인수하는 등 조건부 인수합병이 이뤄져 소비자 피해로 이뤄질 수 있다.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금소연이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선 것이다.
‘상조피해자’ 임을 확인 받아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된다.전국의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약 450개)에서 지원하고 있다.예를 들어, 폐업한 A상조회사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고 잔여 미납액 129만 6천원을 상례후 내면, 가입했던 상조상품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별도로 추가로 서비스도 가능하다.상조피해자구제는 약1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14년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예치(50%)를 못하여 인수합병에 의해 폐업 및 도산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상조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가입 후 구제신청을 접수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한다.이를 협력기관에 통보해 대상자는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을 인정받고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제신청자는 접수 후 5년 동안 행사를 보증하는 인증서발급과 함께 장례행사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전국단일 전화 1688-4499로 접수하면 된다."상조피해구제사업은 전문장례식장과 공공기관의 시설 여력을 활용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상조피해구제사업에 동참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금소연 윤영웅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