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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부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판매되면서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재형저축은 한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가 붙지 않아 비과세 해택이 크기 때문이다.
단 농특세 1.4%가 부과된다.불입한도는 1, 2금융권을 합쳐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가입기간은 7년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보통 고정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대부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 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되는 것으로 설계하여 출시될 예정이다.6일 기준 기업은행 재형저축의 기본금리 4.3%에 금여이체,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금리 4.6%로 가장 높다.
농협의 기본금리는 4.3%, 국민·우리 4.2%, 신한·하나는 4.1%이며 최고금리는 4.5%다.전문가들은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별로 출시되는 상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재형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7년 이상 묶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득 지속여부 및 가입가능 금액, 향후 자금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1~2개 이상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7년 동안 유지가 안될 경우 현재의 적금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중소기업체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재형저축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