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4만㎡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718만㎡를 해제․변경하고 4,05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10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두 곳은 경기 포천시 일대와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일대 714만㎡(여의도 면적의 2.4배)의 지역이다.

    경기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줄여 바깥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일대는 해안경계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구역 48만㎡를 해제한 것이다.

    변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 4만㎡는 대공방어능력을 재검토하여 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완화하였음.

    이번에 변경된 지역 중 가장 많은 협의위탁지역이란 관할부대장과의 협이 없이 지자체와 논의하면 군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협의위탁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 4,056만㎡는 경기 양주시 인근과 경남 진주시, 경남 하동면 일대다.

    경기 양주시의 군사거점 후방지역은 제한고도를 완화해 위탁범위를 넓혔고, 경남 진주시와 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은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 새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5개 지역은 105만㎡다.

    이 지역 대부분은 군용지 내에 있는 곳으로 부산기지전대 등 동·서·남해 해안 감시와 작전 통신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15곳이다.

    이번에 변경된 지역의 지형,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