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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어 가맹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영업을 해 보니 본부에서 설명한 예상 매출액 보다 훨씬 낮은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A씨는 2011년 6월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본사로부터 월평균 3,600만원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1,577만 원으로 예상 월매출의 약 42%에 머물렀다.
A씨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 한 결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편의점 본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했다.“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편의점 본수는 A씨에게 가맹금의 잔여 계약기간분 225만 원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 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400만 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270만 원의 합계 총 1,120만 원을 지급하라.”
두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결국 A씨는 1,12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같이 을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눈쌀 찌푸리는 복잡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지난해 이 조정원을 통한 사건 접수와 조정성립률이 크게 늘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한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늘었고, 처리건수도 1,425건으로 역시 26% 늘어났다.
2012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줄었고, 조정 성립률도 82%로 2011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는 성과를 나타냈다.이를 수치로 환산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49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55%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역시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 원, 공정거래 분야 82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63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5억 원, 약관 분야 5천만 원드이다
2008년부터 운영한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지난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362건을 상담하는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 (전화 1588-1490)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밝힌 지난해 주요 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 분야 주요사례
ㅇ 발전설비 제조업자의 운송 추가비용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신청인(화물운송주선업자)이 피신청인(발전설비 제조업자)과 공사 설비 및 기자재의 해외 운송 역무를 제공하여 오던 중, 운송계약 외에 추가 비용(500만 달러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보전해주지 않아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음.
- 조정결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행위, 계약과 다른 내용의 역무 수행을 요청한 행위 및 발전설비 제조업자가 해석한 대로 계약 내용을 적용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8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피신청인(주류제조업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던 신청인(대리점주)이 피신청인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부터 구입을 강요당하여 통상 자신이 구입하던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주류 제품을 공급받게 되자, 구입을 강요당한 주류 제품의 반품 및 가액 약 3,000만 원의 정산을 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중 하나인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주류 제품을 반품받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가맹사업거래 분야 주요사례ㅇ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의 건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과 2011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평균 매출액 3,600만 원을 예상하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매출액이 1,577만 원으로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 월매출액의 약 42%에 그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잔여 계약기간분 225만 원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 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400만 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270만 원의 합계 총 1,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부당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사업자)은 피신청인(가공식품 도소매업 가맹본부)과 2012년 2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2년 7월경 신청인이 경쟁업체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고 및 관련 조치 예고」라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각종 장려금의 지급과 물품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장려금 5,040,000원과 신청인의 3개월간의 영업손실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50%인 10,500,000원을 합하여 총 15,5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하도급 분야 주요사례ㅇ 건축설계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건축설계사업자인 신청인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년 8월경 ‘A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 교통성검토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인이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완료하고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피신청인과 발주자 사이의 사정이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의류제조사업자의 부당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신청인(원단 제조사업자)은 2011년 6월경 피신청인(의류 제조사업자)으로부터 ‘겨울용 패딩자켓 원단’의 제조를 위탁받으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피신청인이 교부한 발주서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초 발주서에 기재된 납기일보다 약 2개월이 늦은 2011. 9. 22. 원단 납품을 완료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경 신청인에게 원단 불량을 이유로 일부를 반품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당초 납품대금 26,91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단 불량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불량 원단 반품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품한 물량 중 반품하지 않고 제품 생산에 사용한 원단(3,800야드)에 대한 대금(1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귀책으로 제품생산 중단 및 미사용 부자재 발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주요사례
ㅇ 대형마트사업자의 영업양도 승인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신청인(매장임차인)은 피신청인(대형마트사업자)과 2011년 3월경 피신청인의 매장내 푸드코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음식점(분식업) 영업을 하던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음. 이후 신청인은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을 섭외하여 피신청인에게 영업양도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푸드코트 매장 리뉴얼 공사 예정을 이유로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하였고, 신청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매장 리뉴얼 공사 계획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리뉴얼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이 요청한 영업양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은 영업양도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백화점사업자의 거래중단에 따른 매장 설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신청인(매장임차인)은 피신청인(백화점사업자)과 2012년 4월경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도너츠 및 커피 등을 판매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2년 7월경 신청인이 영업중인 매장을 다른 백화점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신청인은 위 매장에서 철수하였음. 신청인은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인해 매장설비비용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중 신청인이 영업중인 매장을 매각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매장설비비용 보상금 4,950,000원과 영업손실금 2,100,000원 합계 총 7,05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약관 분야 주요사례
ㅇ 물품공급사업자의 연대보증채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신청인(연대보증인)은 피신청인(물품공급사업자)과 2007년 4월경 사건 외 A대리점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대리점의 주채무 계약은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증기간 역시 연장되었음. 그 후 A대리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2010년 10월경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의 재산에 가압류(청구금액 약 100,000,000원)를 설정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연대보증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주채무 계약의 갱신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 해당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의사표시의 의제)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7,000,000원(채무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보증보험사업자의 하자보수담보금의 이자채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분쟁개요: 사건 외 B건설업체는 보증보험사업자인 피신청인과 2006년 7월경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금을 예치한 후, 2012년 3월경 신청인(담보금채권양수인)에게 위 담보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 그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담보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현재 보증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담보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 담보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보증계약의 급부로 하는 것이 아닌 바, 담보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해당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런데 현재 보증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후 이 사건 담보금의 반환요건이 충족되어 반환할 경우 담보금의 잔액과 각 담보금 납입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담보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피신청인의 하자보수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담보금이 소멸될 경우에는 담보금 납입일로부터 그 소멸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