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대출가산금리 편법인상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본점 행장실과 여신기업부, 인사부, 감사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출가산금리 관련 전산자료, 대출내역,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대출약정에서 가산금리를 대출만기 전에 편법으로 인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한 배경이 무엇인지, 경영진이 보고받거나 관여했는지, 불리한 약정이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이율을 임의로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3천여곳을 상대로 한 기업대출 4천3백여개 계좌에 대해 6천3백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81억 2천8백만여원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챙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리처드 웨커 전 행장을 문책경고하고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도 주의를 준바 있다.

    금감원은 규모가 크고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했으며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