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자료 사유 정당하면 끝까지 보상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5일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감손율이란 제작에 들어간 원재료가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소진된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라 감손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감손율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방사청은 합리적인 감손율 산정을 위해 업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안에서는 감손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지연 사유가 정당하면 감손율을 반영해주도록 하고, 감손자료도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방산업체의 감손자료 제출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원가를 산정한 실적이 있으면 손실률 최저치를 상한 적용하도록 개선해 제한적으로 원가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