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진데 따란 가산금 부과를 막기 위해, 과태로 납부기일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도로법 위반하여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차량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기일을 연장하여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납부고지서 재발급 대상은 정부조직개편 시행일 이후 ‘과태료부과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납부일이 닥친 고지서이다.

    재발급 대상은  약 2만 6,000여건으로, 연장기간은 납부고지서 재발급 일을 기준으로 남은 납부일수에 우편송달 소요일수(7일)를 가산할 계획이다.

    에를들어 납부기한이 3월27일인 고지서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이 3월22일 이루어 졌으므로, 납부 잔여일 6일에 우편송달 소요 7일을 가산하여 고지서 재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과태료 납부업무의 혼선을 예방하면서, 납부기일 초과로 인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