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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 보유자의 중소형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은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에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당초 2조 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