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기준 공개 및 설명 의무화 요구약탈적 대출이율 적용.. 더 받은 것 돌려줘야
  • ▲ 카드사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율 현황
    ▲ 카드사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율 현황


# S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던 이모 씨는 지난해10월 카드론을 기한 연장하면서 자신이 내는 약정이자율이 연 23.9%로 연체이자율 21.0% ~29.9%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이씨는 S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야 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을 적용했다.
이후 6개월치 이자를 돌려 받았다.

이같이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사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일반인의 연체이율보다 높은 고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카드론 대출 실적이 24조7,000억원이다. 
카드사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한다.
혹은 기한 연장할 때 이자율을 신용도가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높은 대출 이자율로 높여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자는 채권 금액에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다.
또한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위험 프레미엄(risk premium)을 저 신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전에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이라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 27.5%를 적용한다.
연체이율 최저가 23.5%보다 무려 4.0%를 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로 부과한다.
삼성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에 24.9%를 적용하는데, 연체이율 최저가 21.0%보다 무려3.9%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한다.
국민카드 역시 정상 최고이율 27.3%를 적용, 연체이율 최저가 23.5%보다 3.8%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SK카드, 신한카드의 연체이율도 비슷한 수준이다.

"카드사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론대출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아 챙기는 약탈적인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으로 약정이자율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춰야 한다.
정상이자율을 연체이자율 보다 높게 받은 이자는 반환해야 마땅할 것이다"

"주로 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약탈적 이자율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이다.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


금소연은 신용평가 등 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정보를 카드사들이 교환하고 축척한 정보를 이용해, 신용도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금리를 소비자들도 모르게 산정하고 적용하는 상황은 지극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