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보안프로그램 다운 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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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 본 후 해킹을 당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메일에는 [고객님의 3월 국민카드 거래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라고 시작되며 
[card.jpg, KB_20130326.rar]라는 이름의 파일이 첨부돼 있다. 
국민카드 등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만 200건에 달한다.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열면  해커(사기범)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것이다.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드회사가 악성코드 제거 보안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이메일에 표시해 피싱메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지강화 조치]를 내렸다. 

[3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보안프로그램 다운받아 악성코드를 제거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다른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특히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절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안된다.
정보유출이나 예금인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