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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손톱 밑 가시 하나가 제거된다.
앞으로 공장이나 축사에 짓는 가설 건축물은 투명 플라스틱(합성수지)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 건축물로 지을 수 있고, 공장 건축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축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8일 입법예고했다.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이나 축사 안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투명플라스틱(합성수지)까지 허용된다. 또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 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해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1~6m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떨어뜨려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면서, 설계 비용(평당 1만원 정도)도 절감돼 서민 생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