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인 ()대상 베스트코가 지난 5일 수원지역 중소 식자재 상인들과의 협상과 관련해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 상생에 나섰다.

     

    베스트코 수원점 합의는 312일 대구 성서점에 타결에 이은 식자재 전문기업과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 간 자율적인 두 번째 상생 사례다.

     

    이번 합의는 현재 전국에서 발생중인 대중소업체간 사업조정 갈등과 관련, 자율회의를 통한 우수 타결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수원점은 베스트코측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배송의 어려움, 식자재 신선도 저하 등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2012526일 수원 지역 외곽에 사업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지역 중소 유통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 20125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자율회의를 열고 입장차를 줄이는 등 노력을 통해 결국 지난 5 극적인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번 협상문에는 베스트코의 지역 홍보활동 제한 경기 남부지역 진출시 중소형 식당 진출 자제 시장가격 준수 등 지역 상인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협상 조건들이 담겨있다.

     

    또 한 번의 성공적인 합의로 지역 업체들과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무엇보다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함께 상생해 나가는 베스트코가 되겠다.

    베스트코는 영세음식업자와 식당 자영업자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 분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외국 유통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도 베스트코가 지역 상인들의 바램과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번 베스트코 협상 타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 기업이 적극 동참한 첫 번째 사례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