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명히 두 자동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속히 속도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조사단을 만들어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제조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쪽짜리 해명이다.

    사고는 일어났는데, "자동차 제조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만 줬을 뿐, 원인은 계속 모른다는 답변뿐이다.

    현대 YF쏘나타와 BMW528i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9일 조사결과를 아주 애매하게 발표했다.

    현대 YF쏘나타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BMW 528i 사고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제동등은 들어오고 ABS는 작동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대 YF쏘나타의 경우 차량에 실려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차량결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자동차 회사 입장을 밝혔다.

    BMW528i 사고의 경우, 이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지 않아, 엔진제어장치(ECU)기록만 가지고 분석했다.


  •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설사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도 제동등과 ABS는 작동할 수 있다는 다소 초점에서 벗어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 역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급발진이 왜 무슨 이유로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또 밝혀내지 못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부터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작년 1차, 2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9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작년에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일부 조사지연 등의 이유로 발표가 미루어졌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차량 등 2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이다.

    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작년 11월 23일, 차량소유자 요청에 따라 조사단은 사고 당시 차량상태 등 운행상황이 기록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공개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고발생 5초 전 차량속도는 96km/h, 사고발생(충돌)시 속도는 126km/h로,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상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조사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당시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의 경우, 조사단은 사고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 원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차량운전자는 “제동등이 들어오고, ABS가 작동한 것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차량제작사인 BMW에서는 “이런 현상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BMW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제작사인 BMW는 모의충돌시험(SLED TEST)을 실시(15km/h, 27km/h, 56km/h)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BMW에서 제출한 실험결과는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 때문에 제동페달이 이동(74~120mm)하여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ABS작동에 대해서도 충돌사고 시 ‘휠 슬립(Wheel Slip)’ 또는 ‘휠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BS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제작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한 결과, BMW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서해대교 BMW 사고는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社 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