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운전자가 단말기 대리점을 방문해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만 실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한국지엠)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갖고,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하이패스를 자동 등록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규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작년 8.2만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규차량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되고 있다.
    이번 하이패스 등록절차 개선으로 금년 약 70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