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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바 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은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건 주택화재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폭발] 또는 [파열]이 아닌 단순 [파손]에 해당한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위원회는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며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보험사의 태풍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