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림 및 의견청취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 ▲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 (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 (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 동안 이뤄지며, 대상 물건은 서울시 소재 917,907필지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가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뒤 그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같은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각 자치구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인근 토지나 표준지의 가격 및 형평성 등을 재조사한다.

    자치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별로 운영 중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열람기간 동안 [땅 값]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을 방문해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