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위반한 대형마트에

    과태료 최대 1억원


    오늘 국무회의 의결…
    무급 휴직자에 6개월간 지원금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2차 위반시 7,000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5천만원(3차 위반시)으로 종전 3천만원보다 상향 조정했다.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평균임금의 절반 미만으로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기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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