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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받지 않아 주택구매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오는 6월 중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금감원이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 공문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DTI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겠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3억원 이하는 3.3%, 전용면적 60~85㎡/ 6억원 이하는 3.5%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LTV 적용 완화 등 이번 규정 변경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이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는 70%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모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