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연체자는 채무 최대 70% 감면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기간 조정해줘
  • ▲ 캠코 강원본부, 행복기금 성공 결의대회 ⓒ 연합뉴;스
    ▲ 캠코 강원본부, 행복기금 성공 결의대회 ⓒ 연합뉴;스


많은 가정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연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에 대해 채무조정과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금융위원회 관계지


특히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새롭게 포함되는 바꿔드림론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방문객이 시행 첫날인 3월29일부터 25% 가량 늘어났다.
대상자는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이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존 바꿔드림론의 소득·신용등급기준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였지만,
6개월간 전환대출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간 종료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으로 환원된다.   

-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가접수기간은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에서 신청 가능하다.   
가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한다. 
 
본접수기간인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 접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다.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미만의 단체 연체자이거나,
채권규모가 차주기준 1억원 초과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5억원 이하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때 가능하다.
단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접수 기간 중 감면혜택 확대 추진 중이다.

-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변수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산정한다.
또 채무자의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우대한다.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다.

-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된다.
이를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단 갑작스런 실직․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문의·상담은 어떻게?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