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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을 특수 [경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수사 방안 및 대대적인 신고 포상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된다.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반드시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서는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한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 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포상금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