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었다.

    이날 법안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일명 [FIU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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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정보(STR), FIU가 분석·정리한 정보 등을 국세청의 탈세-탈루 혐의 조사 때도 제공하도록 했다.

    향후 차명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추적에 효과적인 FIU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고액 탈세-탈루 혐의 적발과 범죄은닉자금 색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